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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에 나온 항소심 판결문 내용 일부
게시물ID : humorbest_1662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2
조회수 : 3502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08/13 04:21:04
원본글 작성시간 : 2021/08/12 23:42:14

정경심 항소심에서는 포렌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고 재판 중에는 그 내용으로 한참 공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유죄를 판단하는데에 관계치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함.

(그럼 대체 검찰은 공소장에 그걸 왜 기재했고, 1심은 왜 그걸로 유죄를 내렸으며, 또 항소심에서는 왜 그걸로 공방을 벌였던 건데?)


 

이는 검찰의 컴퓨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즉, '정경심 교수만이 그 컴퓨터의 사용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함.

 

그런데 이는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확보가 정당하다는 판결과 상충한다는 양지열 변호사의 지적

위 사안은 임의제출하기 전 컴퓨터를 관리한 사람은 조교였고, 해당 컴퓨터가 공용 공간에 있었다는 점과 모순됨.

 

그리고 변호인이 밝혀낸, 검찰의 포렌식 조작 행위(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최종접속시간으로 만든 것-이로인해 1심판결의 오류를 빚어낸 것) 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했다고 함.

 

그러니까 재판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리로 입증하는 걸 의미없게 하는 판결임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공소사실을 변호인 측이 탄핵해도 판결문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대체 재판 왜 한 건지 모르겠고, 재판이란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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