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여기에..질문해도 되는거죠...?ㅠㅠ)
다름이아니라
제가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이직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입사당시 계약서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 현재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2016년에대한)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 월급은 2016년 기준으로 인상된 월급(구두상으로 연봉협상)을 받았습니다.(1월, 2월 월급)
질문
1.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곧 이직을 할 예정이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직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2. 1,2월달에 받은 인상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에 따라 다를것 같아서...)
현재상황이 이런데 이직을 하려고 하니 이쪽으로 잘 아는게 없다보니 도움을 청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