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산에 사는 한 여고생이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해야만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병역법 3조 1항이 남녀차별이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그리고 지난해 또 다시 입영영장을 받은 한 청년이 역시 같은 문제로 헌법소원을 했다. 헌법 39조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녀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한번쯤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가산점제도도 남녀평등의 논리에 따라 폐지되었고,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쿠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의 배냉공화국 등이 남녀 공동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달라며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독일도 여성징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자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은 뒤따라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안보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