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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232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톰마스터
추천 : 0
조회수 : 10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5/26 14:55:17
“살인은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이웃집에 침입, 여대생을 살해하고 재판장에 선 19세 김모군은 ‘살인은 죄가 아니다’는 요지의 끔찍한 말을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한 김군에 대해, 지난 20일 다시 징역 18년 선고와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지 난해 6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한 김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김군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군은 이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정글도,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했고, 결국 그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김 군은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존속살해예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고, 여기에 살인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검찰 또한 “김군이 소년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김군은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 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18년 선고와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 등을 명하고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군이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김군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공판 기일마다 판검사와 국선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따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김군에게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며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Korea Times>

분명 사람 아니다...
잡히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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