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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dical_16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llerWhale
추천 : 6
조회수 : 992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5/12/24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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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에서 국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 입니다.
국시를 앞두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제가 늘 농담반 진담반 으로, 위 전공의 선배들에게 예전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공부를 해도해도 끝도 없는데, 너가 잘 버텨낼수있겠냐고.
그만큼 공부를 했고, 앞으로 해야할 공부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현대 의료기기는 단순히 몇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배우고 익힐 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년 이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직접 병원에서 
존경하는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보고 듣고 실습하는 이 모든 과정 내내 필연적으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끝없는 시험을 통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의학이라는 과목과 떼려야 뗄수없는 관계인것 이라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끊임 없이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며, 반복적으로 훈련 받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국가고시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되고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본적인 진료를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이죠 (이건 어느나라 전세계 공통 입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철저하게 반복되는 수련 과정과 인증 없이는 의료기기를 사용할수도 사용할 자격도 없는데
현재 한의학계는 단순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 이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이것을 사용할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학문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 의학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는 물론, 
나아가 국민 건강 수호의 존엄성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마치 운전면허 필기시험 책을 한번 보고, 도로에서 버스를 몰겠다는 식의 주장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청진기를 선물받고,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억지 주장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 국민을 위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 제 의견와 다르지 않을거라는 확신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학도 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할때입니다.
의대생들은 위와 같이 납득할수 없는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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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11:33:37추천 1
이번시험이 7일부터 인가요?? 힘내세요 인턴님!ㅎㅎ
댓글 1개 ▲
2015-12-24 12:52:02추천 0
엇 감사합니다, ㅎㅎ
2015-12-24 12:35:09추천 3
ct pet가 xray 로 볼수없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잇는건데
이건 해달라는 말없는거보면 제대로 볼자신도 없고
100% 제대로 보기위해서 달라는게 아니죠
입털기위해서 ㅎㅎㅎ
댓글 2개 ▲
2015-12-24 12:52:28추천 0
입털기 위해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ㅎㅎㅎ
2015-12-24 13:05:56추천 1
국시잘보세요 슨배님
2015-12-24 17:58:50추천 3
CT, MRI, PET 같은경우 조영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한의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혈관잡고 약넣는거는 불법 아닐까요?
그래서 가능한게 X-ray, US, lab 정도 일듯 해요.
전 진단기계 허용해서 새로운 marker 나 진단법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궁금해요. 기존의 marker (AST/ALT 등등), echogenecity, density 등등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냥 의사랑 다를게 없죠. 다른 marker 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진단기준을 만들고 사용한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AST 60 IU/ml 이라면 IU(international unit) 는 한의학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60 이라는 수치는 한의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등 정략적 수치와 한의학적 해석이 연결가능한가요? 그냥 40 이상이므로 간수치가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자리? 등등 찾아서 진단 및 치료하겠다. 또는 X-ray 이용해서 기가 허한 곳을 찾아 치료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댓글 3개 ▲
2015-12-24 19:33:40추천 0
그렇죠 그런데 한의사들이 그럴수있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12-24 20:23:12추천 3
한의학적 해석 불가능하고요
자기들도 전혀 근거를 못대던더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자리? 등등 찾아서 진단 및 치료하겠다. 또는 X-ray 이용해서 기가 허한 곳을 찾아 치료하겠다"
이런소리하는게 가장 위험합니다
2015-12-24 20:30:09추천 1
음.. 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ast 60은 별 의미없어요ㅎㅎ
2015-12-24 21:29:58추천 2
60IU 란 것이 국제적 표준단위로 계산해서 60의 수치로 통일해서 표시한다는것이죠. 국제표준단위를 한의학적 의미와 matching 시킬수있다는건가요?
60이 별의미 없다고 하시는건 현대의학에서 정상범위가 40정도 까지니깐 그다지 높지않으므로 괜찮다..라는 의미이신것 같은데..그건  의사들이 해야될 판단이구요. 한의학적 판단이 아닌것같아요. 수치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국제표준단위로 표시된 것이니까요.
댓글 2개 ▲
2015-12-24 21:36:25추천 0
그렇죠 범주 자체가 다르니,,
2015-12-25 01:20:31추천 1
저는 한의사가 아닌데...한의학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인턴되실 분도 알겠지만.. LFT100정도로 뭐 아무도 호들갑 떨 사람 없습니다... 혈액검사 한번 더 해서 경과를 지켜볼 뿐.... 직접 일하시면 알아요.. 같은 간수치 안좋아도 지속적으로 약 투여 하는사람과.. 중지를 하는 사람의 차이를.. 환자의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약은 쓰면 왠만하면 간수치 올라요.
2015-12-25 13:45:13추천 3/3
아 그냥 한의대 싹 없애고 면허통합했으면 좋겠네요 면허통합해도 의사출신은 전문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의대 출신들 레지던트 할수 있을리가 없기때문에 일반의로 자연 도태되는건 시간문제인데 의사들 걱정이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 동네의원에서라도 한의대 출신이 의료사고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의사와 똑같은 잣대로 한의사들을 대한다면 절대 한의사들 못살아남습니다.
제 생각엔오히려 의사들이 한의영역 침이나 한약 이런거 훨씬 잘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댓글 1개 ▲
dors
2015-12-26 03:13:18추천 3/6
뭔 개소리죠?
2015-12-26 09:51:52추천 4
1 면허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의사는 둘째치고, 환자들이 볼텐데, 통합된다고 했을때, 한의사 의료사고 200% 확신합니다.
의료사고 나면, 한의사말만 듣가다  본인이 정확히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도 모른채 죽어 갈테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기는 전문성과 검증을 통한 현대의학만 다룰수 있다는 결과이고 답 이죠.,
흰까운(유니폼) 을 입은 집단은, 소속감이 있고, 단체라는 틀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의료사고가 났을때, 한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론은, ㅇㅇ병원 한의사 가 아닌
"한의대 대체 왜 이러나?" 라는 식으로 기사가 실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분도 개소리를 지껄이는 분은 없습니다.
댓글 3개 ▲
dors
2015-12-26 20:02:55추천 0/5
이런게 개소리라는 거에요.
BULLSHIT 이라고도 하죠.
2015-12-26 20:04:28추천 0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2015-12-27 00:23:46추천 2
무들무들하시나봄
2015-12-27 11:54:17추천 2
개별 현대의료기기 관련한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인데,
의료법과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끊임없이 현대의료기기기사용을 획책하고 있어서,
보건당국‧일반국민‧의사들이 앞장서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를 직접 고발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낸 바 있죠

1) 한의사의 CT사용 불법:
2005누 1758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선고 2006.6.30)

(2)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불법:
2009 헌마623, 2010헌마109 (헌법재판소)

(3) 한의사의 X-선을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사용 불법
2008구합 1194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선고 2008.10.10)

(4)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 불법:
2011헌바 398 (헌법재판소 2013.2.28)

(5) 한의사의 IPL(미용적 레이저) 사용 불법:
2010도 10352의료법위반 (대법원 선고 2014.2.13)
2014노 234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4.9.19)

(6) 한의사의 필러(조직수복용 히알루론산 제제) 사용 불법:
2011도 16649 의료법위반(대법원 2014.1.16선고)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 판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로 충분히 확인 되네요
댓글 0개 ▲
2015-12-27 11:54:2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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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7 11:54:30추천 2


댓글 0개 ▲
2015-12-27 12:08:15추천 2
1) 결론

(1) 개원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단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2) 연구목적이라고 한의사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에 한방대학병원이나 한방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환자를 모집하여, 한방치료를 포함하여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만 했을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

(3)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스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기존의 한방 치료에 추가하여 초음파를 사용 하였을 경우,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한 것이 인정되며,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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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KillerWhale
2015-12-27 12:09:00추천 0
댓글 0개 ▲
2015-12-27 12:11:24추천 2
(1)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 등에 따르면(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도 3405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해당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개인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사안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측정기를 이용하여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개원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진료비를 바고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사용 하였다 볼 수 없고,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
즉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에 관해서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해당 의료행위가 기존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거나, 궁극적으로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순수한 학술 연구목적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기타 위법성의 조각 여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설령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 내지 인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태아나 유전자를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연구목적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이 아닌바, 한의사가 이 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따른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은 변함이 없다.
댓글 0개 ▲
2015-12-28 01:11:45추천 1/5
KillerWhale님..
이런 떡밥을 가져오시다니...
'현재 한의학계는 단순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 이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이것을 사용할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하시면서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용법 및 판독하는 법을 수업받고 평가받기에 문제없는 것입니다.
사용법도 익히고 판독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법이 사용못하게 되어있다고 국민건강을 해치느니 하는 발언은 너무 몇단계를 건너 뛰네요
실제로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들을 저희가 보고 진단명에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잘보면 법이 좀 웃기지 않나요?
한의사나 의사나 진단명은 대부분 통일되 있는거 알고계시죠?
한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이 초음파나 엑스레이 사진들을 가지고 오기도하고 찍어오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찍어온 초음파, 엑스레이등을 보고 진단명을 내려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엑스레이를 한의원에서 사용해서 진단하면 문제가 되죠
....남이 찍어온 사진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내가 직접 찍으면 문제가 된다???
좀...납득이 안가죠??
그런게 우리나라 의료법입니다. 뭐...힘의 논리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기위한 것 뿐입니다.
국민 건강 운운까지 안가도 됩니다.

판례들도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도록 있기에 의료기기사용에 문제를 잡고있는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리플에 추상적인 위험이다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찾아보니 93년도 판례인거같은데..표현이 추상적이죠..
뭐..이건 두고봅시다)

암튼..공부는..더구나 의학공부는 끊임없죠..
하지만 그런 공부는 양의사만 하는게 아니란점과
한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단순 몇시간 며칠만에 쓸정도가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연말인데 좋은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하셔서 좋은 의사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2개 ▲
2015-12-28 01:23:31추천 1
말을 해도 못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이말을 언젠가 쓸때가 오겠지 하는데, 지금이네요 ㅋ
2015-12-28 11:15:35추천 3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x ray 보고 진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x ray 보고 한방에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죠? 맨날 얘기하는 골절 얘기 말고요(사실 골절판독도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 어렵습니다. 골절이 심해서 누구에게나 저명하게 보일 정도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처음부터 한의원을 안 가고요. 한의원 갈지 정형외과 갈지 아리까리한 정도의 증상으로 촬영한 x ray에서는 확실히 골절이 보이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chest x ray사진을 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한 장의 사진으로 흉부(폐, 심장, 횡격막, 종격동), 상복부, 어깨 및 척추부분, 그 외 전체적인 soft tissue 정도를 보는데 그 중 흉부만 해도 폐렴(대부분 비슷한 양상이나 원인에 따라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있음), 폐암,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흉, 기관지 폐색(종양 혹은 이물질로 인한), 종격동염, 심비대 등등(훨씬 더 많으나 제가 아직 미숙한 관계로 이 정도만 나열합니다)의 수많은 질환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질환들에 관한 병태생리, 영상소견, 치료법 등을 유기적으로 함께 배우며 학부 때 수많은 시험을 보고 국가시험으로 한 번 더 검증합니다.
국가고시 실기시험 항목 중에 chest x ray 사진을 판독해서 구술로 보고하는 것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한의대 수업이나 국가고시에서 이런 과정이 충실히 들어있는지 저는 회의적이고, 만약 이 지식들을 다 의대와 동일한 정도로 배운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의학의 영역이지 한의대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죠. 의학 하나로 통합하고 한방과정은 보완대체의학 정도의 포지션이 되어야죠.
분명히 병태생리에서부터 진단에 이르기까지 죄다 현대의학의 영역인데 치료는 뜬금없이 한방으로 한다? 글쎄요...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죠.
2015-12-28 11:38:38추천 1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봐서, 말 안통함.
댓글 0개 ▲
dors
2015-12-29 23:11:36추천 0/4
ㅋㅋㅋ
일반인 좋아하시네, 양의협, 전의총에서 돈받고 뻘글이나 싸지르는 해괴한 유령단체 얘기신가?
당신 말대로 일반인들은 관심밖이니 모르겠지만 알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학생은 공부나 하세요.
그러다 백정소리나 듣게됩니다.
댓글 2개 ▲
[본인삭제]KillerWhale
2015-12-29 23:14:39추천 0
2015-12-29 23:17:43추천 0
말을 하려다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말 안할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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