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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 게임 이용…부모 동의 없이 절대 불가"
게시물ID : sisa_166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스씨
추천 : 6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2/02 20:32:05
문화부 "청소년 게임 이용…부모 동의 없이 절대 불가"
    유예기간 6개월... 8월부턴 유선으로 허락여부 통보
    작성 : 2012.02.01 16:19 신고 제보하기 미투데이 트위터 RSS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앞으로 부모 동의 없이 게임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게임과몰입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연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조사와 관련 “청소년 발달 주기와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10만 명에 대한 개인별 진단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사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와 신설된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의 이행 실태 역시 8월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최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게임 이용내역 본인과 부모에게 고지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회원가입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부는 제도의 이행에 앞서 게임업체의 시스템 개편과 기술적 보완 등을 이유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시행중인 사업자는 이보다 앞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을 개편을 위해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제도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곽 차관은 게임 과몰입을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교통사고에 안전교육과 사후 처리가 중요하듯 게임에 대한 일련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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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게임가입하게 핸드폰~


......
이딴게 잘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아... 댁들은 콘솔게임 모르나요? 패키지게임 모르나요?
웹게임은 어쩌나요? 부좃은?
온라인? 고생스럽게 그딴거 않해도 잘놀수 있어. 문명시리즈 하나 쥐어줘봐라.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다.
차라리 청소년 게임금지법 만들어라 시벌것들아

애초에 게임이외에 뭔가를 할게 있어야 게임을 안하지. 
학교 학원 갔다오면 밤 11시 12시. 학원안다니더라도 주위 친구들 다 학원가서 결국 혼자 게임하는 거밖에 더있나?
이딴 대가리 굴릴시간있으면 어떻게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좀 뜯어 고칠까나나 생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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