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직장의 실장님이 전세금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며
'60일 정도만 같은 직장을 다니는지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달라. 60일이 지나면 신원보증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여 아무런 피해가 오지않는다'라며
제 직장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대부업체쪽으로 팩스를 보내게하고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전화가 걸려오면 대답만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돌아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것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 대출심사자격 검토중이라는데 내일이라도 제가 보증을 서지않겠다고하면 철회가 가능한가요?
게시판에 맞지않는 글을썼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