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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6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꾼ㅡ★
추천 : 2
조회수 : 252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1/11 22:41:36
이 게시판에 질문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계약당시 해당 말은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간단한 일 처럼 이야기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현재 계약금 천만원 걸어 놓은 상태인데 ㅜㅜ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저희는 이삿날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선 지급한 계약금은 새 주인에게 지금 주인이 주기로 했구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괜찮다고 이삿날에
셋(저, 현 집주인, 새 집주인)이서 한 자리에 모여
잔금 처리 하고 계약서 다시 쓰면 된다고 간단한 일 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 껄끄러운 면이 있네요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 집은 지금 집주인 소유고
저는 계약을 새 집주인과 하고
1주일 지나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한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집주인이 떡 하니 등장한다면?
없던 부채가 갑자기 생기면 ?
아고고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ㅠ
천만원 그냥 버리고 다른 집 계약 하기엔
제겐 천만원이 너무 큰 돈이라 ㅜㅜㅜㅜㅜㅜ
불안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여쭙니다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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