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개저격금지법은
게시물ID : history_16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이소박이™
추천 : 3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8 00:12:42
오유의 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 금지법이란?
 
1420년(세종 2) 9월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법률로 규정되었다. 수령에 대한 반역죄와 불법살인죄에 대한 고소는 허용하되, 그 밖의 사안에 대해 수령을 고소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며, 무고(誣告)가 밝혀질 경우 고소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수령들의 백성들에 대한 탐학행위가 계속되어도 백성들이 하소연할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에 대한 폐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종대에는 오히려 수령을 고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止法] (두산백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