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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의 전기수리를 했는데 금액을 말안해서 60%를 내라고 하네요;
게시물ID : gomin_1667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들숲들숲
추천 : 1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0/25 03:38:40
멘붕게로 가야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고민게쪽이 맞는것 같아 이쪽에 글 남깁니다 ㅠㅠ
그냥 다세대주택에 원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저희집만 전기가 나갔고
핸드폰 충전이며 냉장고며, 아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전기안전공사에 전화를 했고 상담 후 체크한 결과
업체를 불러 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쪽지역에 있는 업체 몇군데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받거나, 큰공사 아니면 안한다고 다 거절 하더군요.. ㅠ
제가 따로 인터넷에서 해당구역수리를 해준다는 업체를 찾아 전화를 했고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를 맡기기전 주인집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잠시뒤에 전화를 드린다고 말을 한 뒤,
주인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이서 사시는데
할머니께서 지금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셔서 저녁에 들어온다.
저는 당장 어제부터 전기도 아무것도 못쓰고 냉장고도 지금 멈춘 상황이라 급해서 우선 업체를 찾아놓은 상황이라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럼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금액을 자신들에게 청구하라고 말하셔서 업체를 불러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용이 15만원이 나왔고 제가 지불 한 뒤,
저녁에 할아버지께 찾아가 영수증을 드리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15만원을 주셨구요.
여기까지 잘 해결되서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바가지요금인것 같다.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 또 찾아오셔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바가지 요금이 맞고, 교체 안해도 될 부분까지 교체를 했더라
근데 제가 집주인한테 말을 할때 금액이 얼마얼마 나올 예정인데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금액을 말을 안한 제 잘못이 있기때문에 제 과실로 60%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금액을 나중에 수리하고 나서야 알게된터라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젊은사람이라 잘 할테니까 저보고 업체에 전화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업체랑 통화했는데 환불을 안해줄것 같으니까 저한테 받으려는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저에게 떠넘기는듯한 기분이 들어
제가 왜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할지 모르겠고 신고도 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가는 좀 심하게 싸울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냥 업체랑 소비자고발원에는 제가 내일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집에 수리 허락을 받았지만 금액을 말 안한게 제 과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60%나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거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제가 신고까지 하는게 정말 맞는걸까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만약 제 과실이 60% 다 맞고,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도 세입자가 해야하는게 맞는거라면
저도 언성높여서 죄송하다고 빨리 주인집 아들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아닐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쓰긴했는데.. 맨날 눈팅만 하다가 쓴글이 이런글인것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이래저래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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