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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매매 합니다.
게시물ID : law_16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연수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4 09:58:20
어렵사리 전셋집들을 전전하다 우연한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4500만원에 매매 하기로 얼마전 계약금 500만원 걸어 놓고 다음달 16일에 부동산에서 등기상 매도인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상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 받아 갔고 16일에 70만원 가량의 금전이 (취득세? + 별도비용?) 필요 하다고 합니다.
 
짧은 지식 이나마 법무사 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30만원 가량 필요하고 취득세 로 40만원 가량 필요로 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가정 하면 믿고 맏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가 해주는것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만일 부동산에서 처리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 의 경우 잔금 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외 기타서류 받게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은 잔금 이후 이사를 나가는게 맞는지 잔금전에 이사를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 이후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이것저것 물어 보았지만 조금이나마 해소 할수 있도록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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