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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관련 문의 입니다.
게시물ID : law_16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분자주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4 12:28:36
거래 시작할때 근저당 설정해놓고 시작했는데요 

몇년전 망하고 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놔서 승소하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B,C,D 라는 사람이 있다는건데 근저당은 A라는 사람한테 잡아 놓고 

보증은 B,C,D라는 사람들이 했어 그사람들한테 지급명령을 받아놨습니다. 

지금은 근저당 경매 신청을해서 일부 변제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급명령으로 받아논 B,C,D 에게는 미수금을 회수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더 받기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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