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체육관 환불 이럴땐 어떻게 하죠?
게시물ID : law_16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징어징어
추천 : 0
조회수 : 12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4 16:40:12
옵션
  • 베스트금지
2015년 7월 복싱체육관 1년에 85만원을 냈습니다
기간은16년7월18일까진데
2015년12월31일자 부로 관장님이바꼈습니다.
전.관장님은 체육관을 팔았고
2016년 1월 제가 운동을.할수없는상태라 친동생에게
회원권을 넘겼습니다. (이전 관장님과 합의된 내용)
2016년 3월 동생의 손부상과.학업으로인해 시간이 안되어 환불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전 관장님에게 받아야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전 회원계약서에는 위약금에 일할계산으로 환불받을수있다고 명시되어있었구요..

저는 남은4개월에 대해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전관장님과 현관장님 둘중 누구한테 받아야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