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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가 들어간 게임에 대한 게임등급위원회의 답변
게시물ID : gametalk_166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념유상
추천 : 10
조회수 : 83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2/27 19:40:23
가상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인
미연시의 경우 흔히 엔딩 장면으로 연애 대상인 캐릭터와의 성행위가 묘사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는 심의불가 판정이 나게 되나요??

라는 질문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 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심의규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급분류제도 안내 → 등급분류심의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선정성 기준)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명' '공정' '신뢰' '봉사'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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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왔는데...

어..... 그러면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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