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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게시물ID : law_16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그릇더
추천 : 0
조회수 : 8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5 01:43:59
시골의 작은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법알못 "한그릇더"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이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입니다(임금피크제를 위한 정년 60세 강제화, 시간선택제 등등)

요 근래 들어 근로자들은 잘 모르는, 하지만 노동법 쪽 관계자는 다 아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짧은 지식이나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

혹시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규정화 되신 것을 아시련지요?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 12주미만,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주 40시간제) 미만 일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2016년 3월 25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시행)
또한,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맞물렸습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임산부 보호 등에 적합한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튼, 임신기 여성 근로자 분들은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뭐다? 노동부 진정이다!

항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열려있습니다.(라고 하면 공무원같으므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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