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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6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피더스.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5 10:31:16
제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장님이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서 인지 근무시간도 7시간에서 갑자기 8시간으로

해야겠다고 하시고, 처음 급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드 수수료 얘기 없었는데

또 급여에서 카드 수수료를 빼야 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고 일했는데 16년부터 레슨비를 낮춰야겠다고 하면서 1월 급여가

80만원 정도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사장님께 3월 첫째주까지만 일한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못 받은 돈과 2월 급여와 3월 일주일치 급여가 입금이 안돼 입금 시켜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면서 회원님들도 환불을 했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어서 (후임자 올 때까지 일 한다는 약속 한적 없음(2주시간드림))

회원들이 환불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한테 영업손실액을 배상하라는데

어차피 환불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배우고 싶어 하셨지 후임자는 생각 안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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