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됬어요..
게시물ID : gomin_1670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고파진심
추천 : 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1/07 02:45:43
제가 알바몬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회사인지 모르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여기서 보내기까지 과정을 생략했는데 일자리가 급한 저로써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 행동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 통장에있는 돈이빠져 나간겁니다(입,출금되면 어플에서 알림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지?해서 그쪽 회사에 전화를해보니 전화를 안받아서 일단 은행에 전화해 상황설명을하고 카드를 정지 시키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 통장에 있는 잔액이 출금되었는데 어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말이 "사원증을 만드는데 수수료가 빠진거다 4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갈테니 좀 기다려라" 라고 해서

일단 저는 그 회사에 비밀번호를 바꾼걸 이야기안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쯤에 집에서 누워있는데 은행어플에 알림이 뜨는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600만원이 입금 되었는데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 제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사용한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겁니다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 그 사기꾼이 출금을 하는걸 막고 
입금자명을 보니까 무슨철강회사여서 네이버에 검색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씨 맞냐고 그쪽 계좌로 저희 쪽 돈이 입금 됬다고 하시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거 같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은 제가 가지고있고 그 사기꾼이 출금 못할거니까 안심하라고 했고 월요일에 경찰서를 갈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거리는 지금 제 체크카드며 통장이 막혔슺니다 그 사기꾼이 제 비밀번호를 틀리는 바람에.. 만약 제가 오늘 경찰서를가서 신고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비대면거래금지?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찾아볼수가없어 새벽에 고민글을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