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쯤 운동중 생긴 무릎통증이 지속되어서, 병원방문후 mri촬영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상해보험 실비청구를 하였는데요, 해당보험사에서 초진차트에 S로시작하는 상해코드가 단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진차트에 상해경위에 대한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해인지 확인할수 없다며, 이에대한 추가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합니다.
내원한 병원에 문의해본결과 1년이 지난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견서를 작성해주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