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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동차 면허증있는분 꼭 보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206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옹
추천 : 12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5/07 11:56:41
검색창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검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오른쪽편 메뉴에서 분담금 환급신청 클릭 

새로 나오는 창에서 왼쪽 위쪽 분담금 환급신청 클릭 

환급 대상자 확인에서 주민번호 입력~ 

환급 받은 사람은 환급내역이 뜨고. 

환급 받을수 있는 사람은 계좌번호 입력 메뉴가 뜹니다~ 

참고로 통장은 입력한 주민번호로 개설된 통장만 가능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안 찾아가는건 내년에 국고로 다 들어간답니다~~ 찾아가세요!~ 

저는 4050원 득 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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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란?? ★★ (네이버지식인 검색한거예요)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저희 공단에서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정기검사시에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잔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대상자및 환급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2.1.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분들은(법인포함) 모두가 환급대상이며 
환급신청기간은 2001.1.1 ~ 2006.12.31까지 입니다.


아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님은 물론 가족 분들중에 아직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을 같이 꼭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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