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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6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덕력감소
추천 : 0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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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눈팅은 몇년 되었지만 가입을 오늘한 평범하게 직장다니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가입을 오늘 한 이유는 법률게시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 마이페이지를 열어봤는데(개인 내역서 부분은 처음 열어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2010년부터 몇건 있더군요.
이게 먼가 싶어 확인해보니 취직하기전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인거 같은데 2010년부터(2010년에 현재회사에 취직) 2015년까지 매년 7~8월
약 70~80만원 사이를 제가 일용근로를 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저한테 와있구요.

일단 관련 자료 출력해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만약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근무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세무서 쪽에서는 관련 편의점에 사실 확인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게 맞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삭제해 준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6년 동안 일용근로 소득을 실수로 신고할 수 있을까 부분과(사실 제가 회사에서 세무 부분도 조금 맡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일부러 이렇게 신고한거면 사업주한테 이득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퇴사 후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한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수 있을까요??

가입하자마자 질문 드려 죄송하며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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