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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몰래 여친 뒤로 다가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졌다고 글을 올리신 분께
게시물ID : gomin_1671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ZlY
추천 : 18
조회수 : 20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16 00:57:42
게시물ID : gomin_1671799
작성자 : 익명Z2dlY
추천 : 0    뒷북 : 0
조회수 : 94
IP : Z2dlY (변조아이피)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11/16 00:27:32
http://todayhumor.com/?gomin_1671799   모바일

19) 여자친구한테 장난쳤는데..

저랑 여자친구랑 평소에 장난을 정말 잘치는 사이인데요.
여자친구 자취방에 놀러가기로 되어있는 날이였는데
자취방에 갔는데 문이 그냥 열려져있고 공부하고 있는 여자친구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장난이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에서 확 덮쳤습니다.
장난으로 입을 막고 가슴부위를 만졌는데요. 여자친구가 나중에 저인걸 알고 안심하면서
정말 무서웠다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우냐고 귀엽다고 웃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개 썅욕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자친구가 장난으로 제 급소(그중요한부위) 때려서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여자친구가 그상태에서 장난치지말고 일어나라고 웃은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엄청 냈었습니다. 결론은 여자친구는 남자가아니라서 거기를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고 해서 한번 봐줬죠.
그래서 그때 나도 빡쳤는데 욕은안했다 하니까 또 그때부터는 자기도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날 굉장히 화가나서 한 1주일간 대화를 안했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지금 그럴기세인것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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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제가

익명Y2ZlY(2016-11-16 00:36:57)추천 0
음...이건 본인 말에만 전적으로 근거한다고 해도
형법상 강제추행죄 기수가 성립합니다.

여친분께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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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더니

익명Z2dlY(2016-11-16 00:38:29)추천 0
그렇게 따지면 저 때린것도 강제추행, 폭행 성립하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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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웃으시면서 대답하셔서, 
사태의 심각성 내지 경중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듯 한데 
게시물을 지우셔서 부득이 글을 새로 씁니다.


여친분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은 당연히 성립가능합니다.
작성자님도 강제추행을 뭐 굳이 주장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1. 작성자님이 육체적으로 훨씬 우월한 남자인 점.
2. 두분이 연인관계이고, 여친분께서 유형력을 행사하실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의 여자친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달리 말하면 약하게 손을 댔다면, 연인관계의 특성상 작성자님께서 별달리 문제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강하게 쳤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점에서, 폭행이 문제되는 것이지 성적 수치심이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등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혐의없음처분. 잘해봤자(?) 기소유예일 것입니다.


근데 작성자님 여친분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즉 추행하시는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여친분은 자기를 추행하는 사람이 작성자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
2. 작성자님께서는 장난칠 의도였다고 하지만,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진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지는 경우에 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임은 인정가능한 점.
따라서 고의의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죄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굳이 비교하자면 폭행죄는 2년 이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니...
아무래도 법적인 경중을 따지면 작성자님의 행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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