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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거부... 통보 후 무단 퇴사 해도 될까요
게시물ID : law_16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가또컸네
추천 : 0
조회수 : 28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8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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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인 신생 회사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다고 하였으나 작성해주지 않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인 공동 창업자 외에 저와 인턴 한명이 근무중인데 직원신고는 당연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통장에 월급이 입금 된 날짜와 금액 뿐인 상황입니다.


2월 13일경 몸이 너무 안좋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일이 바쁘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빨리 뽑을테니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지인관계였기 때문에 도의상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인 2월 20일경,

제 태도를 문제삼으며 레퍼런스 체크가 왔을 때에 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며
사람은 언제 뽑을 지 모르겠고 인수인계는 두달에서 세달을 이야기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는 설마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제 태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사과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 통보 후 1달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후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고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건강상 도저히 더 나올 수가 없어서

(일단 나오면 야근수당 주말수당 없이 일평균 12~14시간 일해야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끝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하기 떄문에

4월이 되면 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3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측에서 자꾸 저를 가해자로, 무책임하다고 몰아가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도의적으로는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한달 넘게 사람을 뽑지 않은 데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가 그냥 나와도 상관 없는걸까요?

퇴사 통보 한지는 1달 넘었지만 정확한 퇴사 날짜를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 곳에서 하루도 더 일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데

자꾸 협박을 당하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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