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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연좌제가 적용 되나요?
게시물ID : gomin_1672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mpja
추천 : 0
조회수 : 133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1/21 22:33:40
모 사이트에서 50억원 빚졌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상태는

가족이 총 5명임 (아빠, 새엄마, 여동생, 남동생, 나)

호적도 아빠, 새엄마, 여동생, 남동생, 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한 때 1-2년 정도 같이 살았다가 도저히 맞질 않음..

아빠란 사람이 성격 엄청 괴팍함...그리고

새엄마는 겁나 신경질 적임..

자기 자식들 (여동생, 남동생) 챙기는 건 이해하는데

저한테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걸로 시비를 걸어서

도저히 못참아서 집 나와서 할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현재 친엄마,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요

어느 날 알바 구할려고 등본을 뗐는데 한 때 아빠, 새엄마 쪽이랑 같이 살았던 주소(관악구 쪽)에

저 혼자 이름이 적혀있고 세대주라고 뜨네요

문서로 확실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고..

얼핏 듣기론 방배동, 동작구 에도 집이 있다곤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아빠란 사람이 성격은 저랑 안 맞았지만
대학교 등록금 2년 치는 내주었고 그 동안 용돈 50만원 씩 받아왔다가
그 집에서 나온 후론 제가 학자금 대출 받은 상태에요
그리고 새엄마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공휴일?에 용돈 50만원씩 붙여주고
핸드폰비 월 10만원씩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걱정되는건 아빠가 빚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 빚들이 다 저한테 올건 아닌지..좀 걱정되네요
저도 어느 날 압류 딱지들이 붙을까봐..

글이 두서없이 썼는데 심난해서 질문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법무사한테 문의하는게 나을까요?


출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6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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