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픽소프트와 팝픽북스의 송현정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이어져 온 소송에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송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로부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팝픽소프트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송 대표는 저작권법위반, 횡령,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3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인정돼 송 대표에게 양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팝픽북스와 관련된 ‘서적 인쇄 및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3년 11월 15일 기각 판정이 나왔다.
송 대표는 현재 새로운 법인인 (주)팝픽을 통해 6일 리듬액션게임 <위켄비트>를 퍼블리싱해 T스토어에 출시했다.
팝픽 민종환 팀장은 “법적으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3명에게는 사과하고 싶고 배상하려고 한다. <위캔비트>도 기존에 이미 완성돼 있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나서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야 게임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팀장은 “그래픽 외주 전문업체인 팝픽소프트와 달리 (주)팝픽은 게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설립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지난 일을 통해 우리의 미숙함을 많이 깨달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모바일게임을 비롯해 온라인게임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3년 5월 그래픽 외주업체 팝픽소프트가 직원에게 약속한 월급의 반만 주는 등 착취 논란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후 기성·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모아 책을 펴내는 출판사인 팝픽북스 역시 작가들과 마찰을 빚으며 논란은 더욱 커졌고, 형사 및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파나마만’ 박진영 작가는 “아직 내부에서 정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자 및 변호사와 논의해서 다음 행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소송한 사람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팝픽에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를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소득이 적었는데도 작가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팝픽이) 너무나 적은 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팝픽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