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하면,만약 대한제국국제가 조선의 근대식 헌법이 맞다면,조선이 일본에 국권을 피탈당하지 않았다면, 조선 즉 대한제국도 일본처럼 자유민권운동을 했을거야, 그러면 신분제타파 다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권이부여됬을거라고, 그러면, 일본에 협조할 놈들은 다 하게 되어있어, 그러니까, 그 친일파라는 사람들은 일본국적을 택했을거고, 어차피일본인이될 사람들이었다는거지. 알겠음?
그건 당신 상상이고.. 자유민권운동이 필수적으로 일어났을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뒤에 국적선택의 자유권이 부여됐을지 역시 모르는 일임. 이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가정해서 말을 만들어내나.. 그리고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이 바뀐 뒤에도 일본국적을 택했을지는 모르는 거고..
일어난 일만 가지고 역사를 얘기해야지 지맘대로 가정하면 안 됨.. 당신은 아까는 일제의 병합으로 조선인이 모두 일본 국적을 가졌다면서? 그랬다가 지금은 친일파랑 보통 사람을 따로 구분했는데 그럼 그 이유를 말해줘야될거 아냐..
만약,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 선택권을 금지했다면, 친일파는 죄가 될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정치참여, 신분제금지,국적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예정이었다면 , 친일행위 즉, 조선인으로써 일본에 협조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적 이념은, 사유재산,종교자유,국적,거주이전의 자유등을 다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을 이어받고 있고, 그 상황하에서 친일파라는건, 문제가되지 않는거지. 단지 자발적으로 일본국적을 택한 사람들일 뿐으로, 그냥 일본인들로 보는게 맞아.
아니 지금 헛소리인게 뭐냐면.. 친일파라는 사마들은 일본국적을 자발적으로 택한 사실이 없다니까. 그냥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 맞춰서 경찰노릇하고 군인노릇하고 일제 선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지 자기가 일본국적을 스스로 택한 적이 없다고. 역사적 가정말고 있었던 일로 얘기를 하라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히지 않고 유지됬어도, 국적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됬을거야, 그걸 금지한다면, 조선시대로 회기하는게 되니까. 개항이후,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고, 그 연속선상에서보면 친일파라는 집단은 단지 국적변경을 원하던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조선은 국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던 국가였으니까.
일제강점기의 일제 논리대로라면, 그걸 전제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본인은 맞아. 하지만 그걸현재에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현재는 일제의강점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됐고 그 불법으로 인해 생겨난 국적도 현재에는 무효라고. 따라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친일파가 아니라 무슨 메이지계 일본인이라 부를 수가 없다니까.
그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아마,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무원들이었을걸, 일본 국적인데다가, 일본정부에서 일했으니까 일본인이 맞는거고, 반면 일제시대 일본에 협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었던거지. 일반 소작농이나,품삯일 하는 사람들, 그런사람들을 식민지국민이라고 하는거야.
친일파라는 개념이 애매한게 일제시대 선생일을 해도 <- 친일 ㅋ , 일제시대 이장같은일을 하면 <- 친일 ㅋ , 일제시대 경찰을 해도 <- 친일 ㅋ , 이렇게 일제에 공무직같은걸 맡으면 전부 친일파가 된다는게 문제 아니냐 지금 위에 친일파라고 규정해버린 애들은 친일파 안할려면 뭐벌어먹고 산당가
친일파 개념을 모르는구만.. 김활란이 언제 공무원 한적이있었나? 태평양전쟁 참가를 권유한 사람도, 일제에 충성하는 기고를 했던 언론인도 친일파 개념에 들어간다고... 일본정부에서 일한적없다고 그사람들은.. 당신말에 따르면 소작농이라 품삯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본국적아닌가?
mongmongsui// 생각해봐야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들어 1913년에 조선에서 태어난 시골 농부의 아이가 한명 있음 , 그렇다면 그아이의 국적은 조선일까요 일본일까요 , 게다가 1944년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때 일본의 불리한 전황으로 가미가제 특공대를 뽑을때 이 사람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은 친일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