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법을 ‘나경원법’이라 지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 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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