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8일에 회사에서 일하다 3도화상을 입었고 그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고 12월18일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관계로 1년계약 만료일이었던 12월16일에 퇴사처리가 됐구요.
2월22일까지 휴업급여를 타고있다가 다시 3개월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5월22일까지 다시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여쭤보고자하는 질문은 산재 종료후 제가 수술받으면서 산재에서 보장해준치료비이외에 제가 치른 치료비와 나중에 화상흉터에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노무 법인과 상담을 한번 해보았는데 언제가되든 산재종료후 합의를 시도해야한다는군요 금액도 몇백만원선에서 이뤄질것 같다구요.회사에서 합의를 거부할시는 민사를 걸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