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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 분리시 퇴직금 관련내용.
게시물ID :
gomin_15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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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대
추천 :
0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5/30 11:23:43
2009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구요.. 2011년 6월1일부로 저희 부서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모회사와는 기타 이런저런것들을 제외하면 아예 그룹자체 내에서 행하는 분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법인으로 분리가 되는건데요.. 5월 31일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정산 받게 되면 근무기간 승계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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