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증가(14.5만명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분과 이에 따른 세금 자연증가분을 차감하지 않았음 2. 1~2억원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인원은 4.8만명 증가에 불과한데, 결정세액은 1.5조원이 급증하였음 이는 세제 개편 때문이 아니라, 증세 때문임. 즉 2013년 세제개편 때에 최고세율 적용 한도를 3억원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낮추었기 때문임. 소득공제를 세율공제로 전환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증세조치에 기인함 (그외에도 한겨레 신문의 엉떠리 분석을 다수 찾아내어 비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