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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겨레 신문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논쟁
게시물ID : economy_16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urt76
추천 : 3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5 13:58:35
한겨레 신문은 1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부자증세였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10214608651
 
 
 
이에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1월 15일자 경제단신 보고서를 통해 한겨레 신문의 분석은 엉떠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627
 
 
1.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증가(14.5만명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분과 이에 따른 세금 자연증가분을 차감하지 않았음
 
2. 1~2억원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인원은 4.8만명 증가에 불과한데, 결정세액은 1.5조원이 급증하였음 이는 세제 개편 때문이 아니라, 증세 때문임. 즉 2013년 세제개편 때에 최고세율 적용 한도를 3억원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낮추었기 때문임. 소득공제를 세율공제로 전환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증세조치에 기인함
 
(그외에도 한겨레 신문의 엉떠리 분석을 다수 찾아내어 비판했음.)
 
 
 
한겨레 신문 VS 김광수경제연구소, 누가 정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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