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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675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dlZ
추천 : 0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7 12:52:48
알바를 하다 안좋은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1년정도 일하면서 못받은 주휴수당, 월급제라 말하면서 최저임금도 못받은것, 퇴직금 전부 계산했더니
700정도 나오더라구요
15년도 11월부터 하루 11시간 야간근무(밤11시~ 아침10시) 평일야간으로 월 120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요구했더니 욕이랑 알바태도를 지적하면서 퇴직금외엔 지급불가 소송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태도지적은 알바중에 졸았던거랑 pc사용으로 그러는데 pc는 알바시작할때 사용해도된다 하셨고 알바용pc까지 따로있습니다.
저는 pc가 무겁기때문에 원래pc에 하드만 연결해서 하는식으로 했는데 그런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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