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인적공제로 다되더라고요.
간소화 서비스 가서 조회를 했는데 청약통장 내역이 전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무주택확인서?! 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본다고 되있더라고요.
아버지가 55년생이신데 저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에가서 물어보면 가장 빠르겠지만...업무중에 나가는게 쉽지않네요...신입이라..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