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면 주휴수당을 받는방법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을지키고 15시간이상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하는데요 제가일한곳은 일하기 전날 문자를주는곳이였는데요 예를들어 오늘은조사일정이있습니다. 가능한분 출근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매일매일보내곳입니다 물론 조사일정이 없으면 없다고 보내고요 용병같은ㅠㅠ 중요한건 시간이 알바생이 정하는거여서요(하루일하는 시간이 보통10부터22시인데 알바생들에게 출근가능한 시간을 보내달라합니다)
-시간도 출근날짜도 알바생이정하는알바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주급으로는 어떻게 주휴수당을계산해야 돼나요? 한주에 거의 40시간을 일했는데 ㅠㅠ 받을수는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