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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의 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law_16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들어서놨다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22 1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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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와중에 옆에서 불쑥 튀어나온 3자와 부딪힐뻔해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2시방향에서 5미터정도거리 앞에 S자로 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서 넘어지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었는지 손목이 많이 부었더라구요

 그리고 스키장 의무실로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손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스키장 의무실에서 주는 사고경위서를 서로 작성한 이후 1주일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손목뼈 위 아래로 2개가 모두 부러졌고, 아래쪽뼈는 부러진 부분이 3조각이 난 상황이라고합니다.

 그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 수술비나 입원비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합의는 금액이 나오면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고 한달정도 이후에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험이 없고 부모님도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서 금액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큰 금액이 나온겁니다.

 내역으로는 수술비 약 300만원+일을 제대로 못한 한달치 급여분 80%인 250만원+그 외 입원비를 포함한 위자료 100만원이었습니다.

 65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기도 많이 부담을 하는 금액이라면서 6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합의가 안돼다보니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과실치상죄에 해당이 됀다며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26살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는 합의대로 따로하고 그 외에 과실치상죄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전 무조건 650만원을 주고 과실치상죄로 벌금까지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고소건은 민사소송이아니라 형사소송인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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