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을 호소하며 괴로움에 시달려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소대장으로부터 거부당한 한 훈련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문 따르면 육군훈련소 30연대 4중대 2소대 소속 정모 훈련병은 지난 2월27일 중이염으로 군의관의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상급병원 진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괴로움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정모 훈련병 소속 소대장은 “피해자가 중병이 아닌데도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희망한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혼을 냈다.
이에 인귄위는 피진정인들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됐고 사망 당일 피해자의 행적관리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규정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계속 추가 진료, 정신과 상담, 민간병원 진료 및 유급 후 재입소 등을 요청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호소가 다회에 걸쳐 반복되며 심리적 불안함과 훈련소 부적응의 징후를 보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해 피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부모에게 연락 등의 방법을 취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질병에 따른 고통과 이에 따른 후속행동으로 군 탈영 등 훈련소 부적응의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신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거듭되는 피해자의 진료요구에 대해 진료를 막으려고 했으며 같은 해 피해자의 외진 예약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왜곡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절망감을 유발했고 이에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 보호관심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적정하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모 훈련병은 유서에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과 병원 많이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라며 “혹시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 되면 안락사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