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볼지 알았는데 상한이 걸려있어서 많은 보험료들이 다 유명 무실해졌네요..
현재 저는 월 13만원(현X해상), 4만원(교X생명) 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회사에서 실비를 가입해주어 교보생명과 거의 동일한 약관의 삼성화재 실손보험이 있구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부담되나 이전의 글에서 알려주신대로 보험 납입기간이 꽤 되어 해지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율이 떨어지다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일전의 글들에서 CI 보험이나 여러가지 보험들의 안좋은 점들을 들어서 그런지 좀 걱정도 되구요
현재 따로 들어있는 실비가 없는데 하나를 해지하고 실비를 들어야할지 혹은 아래 사항들이 실비도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아래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보고 제 보험에 대하여 확인 및 일부 특약사항 삭제가 필요한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보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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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특약)명 | 가입금액(원)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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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10,000,000 | 62년 | 20년 | 13,600 |
암치료특약 | 10,000,000 | 62년 | 20년 | 9,800 |
입원특약 | 30,000,000 | 62년 | 20년 | 9,000 |
골절치료특약 | 5,000,000 | 62년 | 20년 | 750 |
수술특약 | 20,000,000 | 62년 | 20년 | 3,000 |
재해장해연금특약(1형) | 10,000,000 | 62년 | 20년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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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장내용 안내
보장대상 | 급부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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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질병진단비 |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 20,000,000 원 |
| 주요성인병수술비 |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3,000,000 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상의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 10,000,000 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 10,000,000 원 |
| 안내사항 | ※가입후 1년미만 진단 및 수술시 해당 진단 및 수술비의 50%감액 지급 | |
| 주요성인병입원비 |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120일한도) | 3일초과1일당 50,000 원 |
| 특정상병통원비 | 특정상병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상병을 직접원인으로 통원시 (1일1회에 한함) | 통원1회당 10,000 원 |
| 건강축하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생존시 : 기납입 주계약보험료의 100%지급 | |
| | 단, 피보험자 가입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70%지급 | |
| 암진단비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 20,000,000 원 |
| 기타암진단비 | 최초로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 2,000,000 원 |
| 경계성종양진단비 |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 3,000,000 원 |
| 암수술비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 최초수술시 3,000,000 원 |
| | | 2회이후 600,000 원 |
| 기타암수술비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최초 수술시 | 600,000 원 |
| 안내사항 | ※가입후 1년미만 진단 및 수술시 해당 진단 및 수술비의 50%감액 지급함 | |
| 암입원비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 3일초과1일당 30,000 원 |
| 기타암입원비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입원시 | 3일초과1일당 10,000 원 |
| 안내사항 | ※입원급여금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입니다. | |
| | ※암보장책임개시일 : 계약일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120일한도) | 3일초과1일당 30,000 원 |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시(1회 120일한도) | 수술후 입원1일당 30,000 원 |
황*호
| 골절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골절 발생시 | 발생1회당 150,000 원 |
| 안내사항 | ※동일 재해로 인해 두가지 이상 골절 발생시 재해 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함 | |
황*호
| 수술비 | | 1종 수술 400,000 원 |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1회당 | 2종 수술 1,000,000 원 |
| | | 3종 수술 2,000,000 원 |
| 재해장해연금 | | 제1급:매년 5,000,000 원 *5회 |
| | | 제2급:매년 3,500,000 원 *5회 |
|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제6급의 장해상태시 | 제3급:매년 2,500,000 원 *5회 |
| | | 제4급:매년 1,500,000 원 *5회 |
| | | 제5급:매년 750,000 원 *5회 |
| | | 제6급:매년 500,000 원 *5회 |
다음으로 현X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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