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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인들도 중고LPG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게시물ID : car_3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mTing★
추천 : 5
조회수 : 31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5/31 14:04:35
신규등록 후 5년지난 차량 대상 … 정부, 하반기 시행목표로 규칙개정 추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인들에게 LPG승용차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등록후 5년이 지난 중고차에 한해서다. 현재 LPG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장애인보호자, 국가유공자와 동거 가족만 소유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장애인협회, LP공업협회, 대한LPG협회, 대한석유협회 등과 '장애인용 LPG 차량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신규 등록후 5년을 초과 사용한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장애인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시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장애판정을 받아 LPG차량을 구입한 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LPG차량에 한해서는 폐차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LPG 차량을 구입했으나, 이후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돼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LPG차를 소유할 수 없었다. LPG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토록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가 발생해 왔다는 것.
이와 함께 LPG 차량 등록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이들을 대신해 운전할 수 있는 온전한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는 장애인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LPG 차량 연료보조금 폐지 이후 담당과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중 16%인 90여건이 LPG차량에 대한 민원일 정도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등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제한되는 바람에 구매자가 한정, 중고차 가격이 동종 휘발유 가격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장애인들의 재산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2011년 3월말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총 1812만9000대 중 휘발유차 902만3000대, 경유차 655만4000대이며, LPG차는 13.5%인 244만1000대에 이른다.
앞으로 5년이 초과된 중고차 기준, 가솔린,LPG모델을 비교했을 때
LPG차량의 중고차값이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LPG 가격에 손을 델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요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앞으로 가솔린 차량은 더더욱 맥을 못추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예상됩니다.
ex) 06년식 그랜져TG 2.7 가솔린 모델과 LPI모델을 중고시장에서 살 때
지금은 LPI모델이 장애우만 구입할 수 있어 헐값에 팔리지만
앞으로는 LPI차량이 가솔린 모델보다 더욱 비싸게 거래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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