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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지만 중요한 판례
게시물ID : humordata_1679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입4
추천 : 1
조회수 : 17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31 19:28:34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사건내용
연예인 조X기 씨가 음주 운전 중 한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취해 잠든 사건

중요한 이유
법률용어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의 범위를 대법원이 규정한 최초의 판례.
즉 내가 술취하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음주운전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것.
당시 참여한 법관이 이회창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사건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며 강간을 시도.
바지와 속옷을 내린 시점에서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성관계에) 응해주겠다" 라고 설득을 시도하자 강간을 중단,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준 사건.

중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강간 '중단미수'로 인정됨.
참고로 중단미수는 꼭 양심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범죄시도를 중단한 것이면 임의적 감면, 즉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됨.
즉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 미수가 된 것이 아니라(장애에 의한 미수) 자기 의사로 범죄 시도를 중단했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됨.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사건내용
군인 A는 전여친 B와 그 친구 C와 술을 마심. A는 C를 자기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다가 성관계를 가짐.

한달 뒤 A는 우연히 B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시도. A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는 오빠 이거 강간이야 라고 발언하며 거부. A가 관계시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B를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줌.

한달여 뒤 B와 대화하던 C는 B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A를 강간죄로 고소

중요한 이유
B와 C 두 건에 대하여 강간죄 무죄 선고.

B : A가 관계시도를 중단하고 사과한 것과, 그 시도 과정에 협박이나 폭력은 없었으며, B가 직후 친구들과 카톡을 하거나 A의 차를 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A가 B의 성관계 동의 의사를 오해하였을 수는 있으나 강제로 강간을 시도하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C : 관계 이후에도 고소 전까지 A와 친밀하게 메세지를 주고 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성관계 당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오빠와 함께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먼저 포옹한 것, 성관계 후 함께 담배를 핀 등으로 보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됨.

위 판례와 동일맥락에서, 형법상의 강간죄는 협박 및 폭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 의 위력이어야 함.
따라서 이 판례는 단순히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성관계 합의 여부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경우 정도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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