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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소액소송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말정산
추천 : 0
조회수 : 20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23 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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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대학교 동기가 급하다며 돈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후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려간 뒤 22일 화요일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차단 한 것으로 예상됨)
 
전화를 10통 가량 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제가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니 바로 받았습니다
 
너무 열받아 아무말 없이 전화를 끊고 내용증명 및 소액소송으로 응징하려 합니다
 
네이버를 찾아보았는데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소액소송 전 필수 절차인지요?
 
2.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은 발송 할 수 없는건지요?
 
3. 개인간의 거래라 차용증이 없는데 내용증명에 카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좋은지요?
 
4. 소액소송 당시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사실조회신청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대방의 주소에 "주소불명"으로 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상의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5. 전자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6. 그 친구가 이미 보증 등의 상태로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이 엉망인데(다행히 매달 월급은 입금됨) 소액소송에서 이겼을 때 \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돈도 돈이지만.. 10년 넘는 우정을 고작 150만원에 깨버린 그 친구가 원망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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