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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결과가 2심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가요?
게시물ID : law_16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sweek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6 22:05:04
안녕하세요; 현재 국방부를 상대로 상이연금 소송중입니다..


일단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15년도 1월 전역 후 상이연금 관련 해서 행정심판까지 기각을 당해서 현재 1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변호사님이 바뀌고.. 또 신체감정의가 잡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잡아서 실시한 후 

법원에 보냈습니다.


우선 1심때 변호사님께서 전화오셔서 저에게 현재 신체감정의 소견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해서 승소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했으나;;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패소직후 바로 판결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점 입니다.


1. 현재 2심까지 패소 후에 추가적으로 항소가 가능한지?

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중인대..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보단 따로 상이연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지

3. 원래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들만 나가는 것인지?(필요한 경우만 부른다고 했는대... 이게 진짜 이래야하는지.. 아니면 나가보는 것이 좋은지;;)


뭐... 현재 상황은 정말 시궁창속이라.. 혹시라도 오유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힘듭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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