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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게시물ID : humorbest_168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할미새사촌
추천 : 75
조회수 : 5311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6/17 12:36:54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6/17 09:31:24
#1.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던 이모씨(56·여)는 사금융의 덫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돈이 2억여원에 이른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채를 갚는 ‘사채 돌려막기’를 한 탓이었다. 20여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00만~300만원씩 빌리다보니 원금만 4000만원을 넘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억원을 웃돈다. 이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적용한 이자율은 대부분 연 200%를 웃돌고, 최고 3000%인 곳도 있었다. 이자를 연체하자 대부업자들의 닦달이 시작됐다. 특히 한 대부업체에서 딸(26)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치명적이었다. 대부업체 직원은 친구 집으로 피신시킨 딸을 찾아낸 뒤 ‘섬에 팔아넘기겠다’ ‘돈 갚을 때까지 딸과 살아야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폭행 당한 적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잖느냐’며 대부업체 직원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피해사례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6월 급전이 필요해 가족 몰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25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인 연 66%를 초과하는 연 96%의 이자를 내온 것이다. 최근 이자를 1주일가량 연체하자 대부업체는 김씨에게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했다. 김씨 항의에 대부업체 직원은 “불구덩이에 기름과 함께 넣겠다”며 협박했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한 사람은 2117명으로 전체의 37%나 됐다. 신용도가 낮아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려 쓴 10명 중 4명가량이 폭행과 협박, 불안·공포감 조성 등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할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6033곳에 이르지만 불법 영업·채권추심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거의 없다. 올들어 대부업체 214곳이 등록취소됐지만 대부분 주소지 불명 또는 지방세 미납 등의 사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물게 된 100여곳의 대부업체도 주소지나 상호를 바꾼 뒤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6000곳 넘는 대부업체를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올들어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7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람은 205명에 그쳤다. 불법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은 무겁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안호기·정유진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2&article_id=0000228519§ion_id=101§ion_id2=259&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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