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문제: 사회통념상 폭력은 부정적인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데, 위 정의에서는 그런 맥락이 빠졌음
위 정의만 보면 예컨대 경찰의 용의자 수색행위가 폭력행위와 구분되지 않음
2. 1차 수정 :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사심충족을 목적으로"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
문제: 위 정의에서의 남의 제압 대상은 맥락상 남의 물리적인 행동만인것 처럼 인식됨
위 정의만 보면 예컨대 가만히 있는 만만한 약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행위는 폭력행위가 아닌것이 됨
3. 2차 수정 :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사심충족을 목적으로 "남의 의지나 신념상태를 억압하거나, 또는 남의 물리적 행동상태를"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
문제: 폭력이 거칠고 사나운 형태일 필요가 없음
폭력은 폭언이나 갑질 같은 비 물리적인 행위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4. 3차 수정 :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남의 정신적 신념상태나 물리적 행동상태를 억압할 때에 쓰는 수단이나 힘,
또는 그냥, 자기 사심 채우려고 남 괴롭힐 때 쓰는 수단이 힘
폭력을 정의하는 키워드 두개: 사심, 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