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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들의 허황된 한약 흑색선전 여전…연구조작도 서슴치 않아
게시물ID : medical_16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rs
추천 : 4/16
조회수 : 82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1/14 0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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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잘난맛에 사는 양반들이 왜 이런짓을 할까요?
저야 모르죠 ^^

=====

해외 저널 발표된 한약 안전성 연구도 근거 없이 비난
참실련, 양의사의 잘못된 주장과 연구부정 조목조목 지적
과학의 객관성과 신성성 지키기 위한 노력 경주 요구


한약의 간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객관적 과학적 토대가 확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의사들의 한약에 대한 묻지마식 비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방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한약의 안전성을 시사한 연구결과가 해외 저널에 실리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간학회에 자문을 요청,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11일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의계가 해당 연구논문을 반박하며 제시한 내용들은 공식 학회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관계부터 틀린것들이 많아 양의학계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케 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AST/ALP의 적용기준은 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가장 널리 사용돼온 간손상의 정의가 연구에 따라 2배, 3배등으로 다양하며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진행과 발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수치를 주장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

또 연구에 명시된 수치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 역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문헌만 보더라도 특별히 혈액검사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문헌들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으로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양약에 따른 간 손상과 임상증상을 비교하지 않아 잘못된 연구라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해당연구는 한약의 임상적 반응과 간 기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통제 가능한 1개 의료기관 내에서의 한약제 복용 여부와 기간에 따른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참실련은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양의계가 지적한 제한점 자체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들이거니와 이들 제한점 자체부터가 연구결과를 부정할 어떠한 근거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의계는 후향적 연구여서 해당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대다수 의약품의 안전성평가가 소위 post-marketing surveillance(시판후 감시)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약물과 간기능에 관한 연구들이 후향적 검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의계의 자의적 주장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의계는 검사시점이 복용시점 5~90일 사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참실련은 “양의계의 주장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를 자의적 근거에 의해 흠잡는 전형적인 비과학적 태도”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양의계의 태도는 비과학적주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양의계에서 ‘과학’에 대해 ‘연구조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참실련은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물의 간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인 CIOMS/RUCAM(Roussel Uclaf Causality Assessment Method) Scale의 명성을 악용해 국내 양의계는 지난 10여년간 RUCAM에서 인정하지 않는 몇가지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 삽입함으로써 RUCAM의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과학적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예를 들어 약물복용시간추정의 경우 약물 복용 종료 후 15일(간세포형) 혹은 30일(담즙정체형, 혼합형)이 지난 경우 원인약물을 배제해야 하지만 약물 투여시작 30일 전, 약물 투여 후 90일후에 해당할 경우에만 원인약물에서 배제시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비해 크게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 식품들이 전부 간 손상 원인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투여된 의약품의 간 손상 정보 여부 역시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간 손상의 원인을 명확히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가중점수를 주지 않아야 하지만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해 국제적 표준과 동떨어진 평가법으로 서양의약품 외 다른 한약, 식품 등을 간 손상 원인으로 선정하게 되는 오류를 유도했다.

조직학적 소견은 오직 혈액분석정보만을 통한 평가를 시행(간조직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척도에 포함하지 않음)해야 함에도 조직학적 평가를 추가로 시행해 확인되는 경우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하면서도 약물성 간 손상에 대한 특이적 간 손상 소견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간 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인해 국내 양의계가 사용하는 기준들은 국제 표준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이러한 평가척도를 사용한 문헌들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많은 사례들에서 연구조작도 의심된다.
동일 연구기관, 동일 기간(1998~2002), 동일 대상, 동일 기준의 연구에서 한약에 의한 간독성을 처음에는 99례라고 발표(Lee SJ et al, 2003)했다 몇년 후에는 121례라고 발표(Lee SR et al, 2005)하는 등 결과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

또 한 연구에서는 39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양약에 의한 간손상을 46명으로 보고(Seo YH et al, 2001)했으나 이 기한을 포함, 10년간 통계를 발표했을 때에는 오히려 양약에 의한 간 손상 환자가 33명으로 축소된 사례(Lee SH et al, 2007)를 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숫자 조작이 발생한 것이다.

거짓된 연구설계 사례도 있다.
전향적 연구로 설계된 한 연구에서 연구 개시 시점이 2003년 7월인데, 2003년 3월 발생한 환자의 정보가 포함된(Kim DJ, 2003) 것.

이외에도 110례 중 26례(26/110)를 23.6%가 아닌 33%로 표기 허위 수치를 기재한 사례 (Kim DJ, 2005), 연구의 사후 교차검증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무기록 자체가 없어 허위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 ‘개소주’에 의한 간 손상을 한약에 의한 간 손상으로 평가한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실련이 황우석 사태 이후 추락한 국내 학계의 신뢰도를 그나마도 떨어뜨리는 망신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오히려 최근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B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8년 관찰에서 한약투여가 이들의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HR=0.45, 95% CI: 0.270.76)

참실련은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약을 양의사들의 비과학적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해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이를 모르거나, 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서 양의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이미 양의사들의 흑색선전으로 얼마나 많은 B형간염환자들이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의사들이 지금껏 국내 및 해외 과학계를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양의계의 전면적인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 참실련은 “국내 양의학계가 과학을 오염시키는것에 대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네이쳐지조차 조롱(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건수는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의 대표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국격을 훼손하고 과학계의 수치가 된 국내 양방의사들의 잘못된 미신행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며, 과학적 가치를 훼손하는 양방의사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의 퇴출 등 과학의 객관성과 신성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출처 http://www.akomnews.com/?p=34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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