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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시는 분 질문좀 드릴께요
게시물ID : gomin_16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라스도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10/30 10:44:54
아는분이 가게를 하십니다

근데 사정이 좋지않아서 오래전부터 주인집할머니랑 마찰을 많이 빚었구요

그래서 이집 딸어릴때 와서 해꼬지하고 뭐라하고 그래서 이어머님은 남편분 하늘나라가시고

이 악물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정은 안좋아지고 확 좋아졌다라고 하는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업소확장의 계기가 되어

옆에 있는 큰 가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집 할머니가 큰가게로 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동네에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답니다

집세를 안내네 보증금 다까먹었을때 내보내야된다네 여태까지 그냥있었더니 은혜를 모른다네

하면서 매일내려와서 갈구드랍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하는말이 내일까지계약인데 내일 내가 장사를 하게

놔두냐고 장사하는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깽판을 놓고갑니다. 

이 분 집세를 안내지는 않았습니다. 늦게낸다그래도 반드시 드립니다.그런면에서는 외곬수인 분이시라

타협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자까지 다 받아먹은 노인네가 이 주인집 노인네입니다.

쓰지도 않는 바깥에 있는 수도세를 우리가 다 쓴다고 그거 수도세 내라그러지

가게와서 쪼금만 밀린다싶으면 그렇게 장사도 못하게하고 손님와계신데 말이예요

동네소문이 안좋게 나서 어저께 새로 이사가는 가게에 갔더니 2000/70계약인데 이 이사가시는

분이 1000만원만 들고가서 1년만 계약을 해다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낸 소문 때문에 집세도 안줄꺼같고

어쩌구 저쩌구해서 지금 계약 사정하러가셨습니다. 또 새로이사가는 가게를 꾸미고 청소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열쇠를 달라고하드랍니다. 그래서 열쇠를 드렸답니다. 맘이 아프네요..

*몇줄요약*
그런 가계약상태라도 가계열쇠를 뺏어갈 수 있는지

이 무단으로 가계들어와서 장사방해하고 주인집이라고 쪼금 밀린다싶으면 주인허락없이 가게들어와서

깽판놓고..(웃기는게 이할머니가 개코인지 가게 김치하는날은 맨날 한통씩받아 가요... 어이가 없어서.-_-)이 할머니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있는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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