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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 렌트카 접촉사고로 큰 돈을 내게생겼어요
게시물ID : gomin_1684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gji
추천 : 1
조회수 : 112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1/22 20:45:38
지난 목요일 친구(A) 와함께 인천을가고자 렌트차를 빌렸어요 둘다 대학생이고, 갑자기 정해 떠나게된 여행이라 렌트를 하자는 의견에도 오래생각할 틈은 없었어요 저는 운전한 경험이 전혀없었고 친구(A)는 자신이 있다기에 결정에 따랐죠 

그래서 우선  친구가 건너 아신다는 개인 렌트카 업체를 통해 13년식 K-5를 하루 빌였고 렌트값 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업체 보험(에듀) 고 들어놓았구요. 

문제는 길가에서 인천에 사는 다른친구(B)를 데리려 길가에 차를 세우려다 주차되어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바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차는 오른쪽 바퀴 위에 긁힌 정도이고, 상대방 차는 앞범퍼만 깨졌습니다  다른친구(B) 는 가까이서 사고장면을 다 목격했고, 초기 사고 대처에도 함께했습니다 바로 앞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주차된 차 주인이 카센터 주인이라 함께 해결했죠 일단 보험처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렌트카업체에 전화를 하니 상대방 차의 면허증 번호 같은걸 요구하길래 우선은 연결해 드리고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를 반납하려고 렌트카 업체에 친구(A) 가 가서 견적을 받아보는 데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견적이 165 인데 세부사항이 너무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상대방 차 면책금 50만원
렌트카 면책금 50만원
휴차료 72500원 * 7일
감가 상각비 10만원
운송비 3만원
기타 유류비가 2만원 

이더라구요 

분명히 상대방과 저희차 모두 보험을 가입했는데, 면책금이란 것이 자기부담금이라고 설명하시며 두대의 차 모두 보험을 통해 수리를 하기위해서는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친구(A) 가 혼자 차를 반납하러 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먼저 면책금을 내지 않으면 친구를 돌려보내주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25만원부터 구해서 일단 면책금 50만원부터 낸 상황이구요

원래 이렇게까지 청구가 많이되는 일인가요? 저도 아직 대학생이라 주변에 최대한으로 알아본 정도로만해도 모두가 이정도 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차 사진과 카톡내용 그리고 계약서 첨부할께요)   

너무 큰돈이라 오늘 사무실에 다시들려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알아본 내용으로 방문해서 따졌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어쩔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런식으로 일을 계속 끌면 미뤄진 일수만큼 돈을 또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 

1. 면책금을 왜 두번씩 지급해야하는건지
2. 휴차료가 법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일반금액의 50% 인데 왜 70% 를 요구하는지 
3.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는 비용인데 과다청구가 아닌지
4. 수리 일수가 1주일을 잡힌건 너무 과다한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했으나 답변은 

1. 상대차와 우리차의 보험이 달라서 두번지불해야한다, 상대방의 차는 우리보험으로 고쳐야하므로 면책금을 내야한다
2. 법적은 50%이지만 계약서에 70%라고 고지했고, 금융감독원에 가봐야 전화로 시정하라고 얘기만한다
3. 감가상각비 내야하는게 법적으로 고지되어있다 + 계약서에 명시했다
4. 7일걸린다 설날연휴를 감안해서 잡은것이다 

이럴경우 정말 어떡해 해야하나요 내일 금융감독원이라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친구와 저 우선 50만원을 냈고, 그 금액은 상대방 차량의 면책금으로 지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피해자 차량 주인과 연락한후에 면책금 부분도 여쭤볼 예정인데 그분도 잘 모르실텐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어떡게 해야하나요 ? 꼭 답변주세요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집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날씨추운데 다들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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