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김영두교수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첫째,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중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통령의 경우에만 정치적 중립의무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대학교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나요?
둘째, 만약에 대학교원도 선거법 제9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이 가능한지요? 정당법에서는 대학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당 가입이야말로 가장 정파성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학교원은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국립대학교원과 같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는지요.
위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위의 개인적인 질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선관위는 대통령의 정당가입을 허용한 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저도 법을 전공하지만 도대체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선거법 제9조와 정당법 제22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면 정당법 제22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규정이 되지 않나요? 이러한 개인의 궁금증에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 같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위의 질문들은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