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재량권의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심사회나 대배심제도의 벤치마킹 혹은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시도는 너무 성급한 바람이겠죠?
검찰심사회(일본어: 検察審査会)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일본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로 구성되어,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검찰심사회법(1948년 7월 12일 법률 제 147호)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초기에는 심사회의 의결이 검찰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지만, 2009년 5월 21일 부로 시행된 법에 따라 현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ty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한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는 위키백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