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보면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축일에 절(節)자를 단어 어미에 붙이는데
대한민국 4대 경축일인 3.1절 , 제헌절, 광복절 , 개천절 ...
그런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4대 경축일과 동급으로 성탄절로 불리고 있는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을 폐지하되 국가휴일로 지정해서 '송년의 날' 정도로 기념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석가탄신일도 폐지하고 그때즘 모내기 시기와 겹치니깐 농부의 날로 기념해서 휴일로 지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굳히 국가 단위로 일개 종교를 기념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