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제닉스 스톰엑스 K3 키보드를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기로해서
2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사용한지 하루됬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 새제품 택포해서 2만7천원이면 살수있는거 7천원 아껴보겠다고 거래한건데.
막상 오늘 받으니 우체국 택배로 6500원 착불로 보냈네요.
뽁뽁이를 2미터 가까이 감아뒀던데 뽁뽁이값도 같이 착불로 쓴것같아요.
박스랑 매뉴얼도 없고 같이있어야될 키무버랑 여분 실버키캡도 없더군요.
전화를 거니까 전화는 바로 수신거부 해버리고.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못하냐니까 답도없네요.
택배비 가지고 뭐라고하면 쪼잔해 보일까봐 그냥참을려고해도 사과한마디없고 전화 수신거부 하는게 괘씸하네요.
키보드상태는 문제가 없기는한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될걸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기에 사기등록 해버릴까싶어요
사기등록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