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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위원중에 이런사람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68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몽을꾼다..
추천 : 82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6/22 15:31:24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6/22 15:03:39
차떼기당 정치행사에 참여한,,, 김헌무(金憲武)선관위원 "사표낼 생각없다"(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4-09-16 11:51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김헌무(金憲武) 중앙선관위원은 16일 보수성향 국가원로들의 `9.9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데 대해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선관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 니라 시국선언 서명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당시 서명은 선관위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나라가 걱정스럽고 해서 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그 서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언문 내용을 미리 보거나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는 없 으며 다만 원로들이 시국이 걱정스러우니 서명에 동참할 생각이 있으면 서명해달라 고 해서 서명한 것"이라며 서명참여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서명할 때 이와같은 파장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생각하 지 않았다"면서 "나는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서명이 정치활동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 제114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신분보장을 엄격 히 규정하고 있어 거취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 국회몫 중앙선관위원이 됐으며 임기 는 오는 2008년 3월까지다. 

★헌법 제114조 제4항과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 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이 서명한 선언문에는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 는 소모적 현안인 수도 이전, 국보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을 중 단하고...", "16대 국회에서 40여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 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진출 이었다" 등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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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김헌무 선거관리위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걱정해서 참여했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보면 대통령보다 더 중립을 지키셔야할분이 자기는 되고 노무현은 안된답니다.

저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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