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함 D-180일 제한금지사항에 강력 항의한다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180일 제한금지사항’에 언급된 독소조항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동 조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무차별적 재갈 물리기이며 비민주 초헌법적 행위임을 선언한다. 중앙선관위는 소위 ‘안내장’을 통해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안내는 적어도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째,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과 의사개진을 막는 초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이다. 둘 째, 시대에 뒤떨어진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과 적용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음으로써 정보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는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바, 민주적 담론 생성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과 정치세력이 서로 교감하며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서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의견 그리고 주장 등에 대하여는 누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 토론, 검증 및 비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유권자로서 중앙선관위의 천편일률적인 선거 홍보물이나 의도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수구언론들이 제공하는 무가치한 정보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비록 ‘진실한 사실’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인터넷사이트의 수많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고작 330명의 사이버 감시팀으로 해결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말이다.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관위의 비민주적이며 초헌법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징역2년과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중앙선관위야말로 진정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와 특정 후보 띄우기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중앙선관위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프라이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네티즌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기꺼이 밟아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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